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3차 기관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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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 차원의 1·2차 분리교육을 실시했지만 해당 조치로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보호자 동의를 바탕으로 학교 의뢰에 따라 시행하며 분리교육 이후에도 필요시 상담과 치유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3차 분리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평화교육원과 백록학교를 3차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올해 시범 운영 후 내년에 특별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생들이 평화교육원과 백록학교에서 이루어지는 3차 분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겠다”며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사의 수업권이 보호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도교육청 정기여론조사에서 교원 98%, 학부모 80%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분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