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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3시쯤 14년 동안 사귀던 B씨가 잠든 사이 그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강하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숨진 여자친구와 2008년쯤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그는 범행 전날 오후 9시쯤 B씨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했고, 여자친구가 잠이 들자 A씨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정신감정 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수 차례 강하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면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A씨는 폭력 전과가 있는 데다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