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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가 그 기회를 줬는데 검찰이 그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 다시 체포동의안 청구를 하게 됐다”면서 “다른 의원들한테 ‘나는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싶다’ 하더라도 무조건 가결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적인 이유도 있고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가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다”면서 “이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국회 회기 등을 연장하지 않고 비회기 동안 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구태여 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한 것에 대한 항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체포동의안 문제 자체에 대한 대표의 판단이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었고, 체포동의안 문제 자체에 대해서 대표가 입장을 밝힌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체 당의 다수 의견과 다른 것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했을 것”이라면서 “오늘 의총을 통해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21일)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 투표에서 민주당 내 가결표가 최소 27~30표 가량 나오면 가결 범위 안에 들어온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가결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