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목숨 앗아간 '만취' 차량…야간근무 병사 1명 사망

11일 오후 '음주' 차량이 군용차량 치어
군인 3명 사상, 전역 5개월 앞둔 병장 숨져
면허 취소 수치…경찰, 피의자 입건할 예정
  • 등록 2022-11-12 오후 9:36:43

    수정 2022-11-13 오전 12:17:5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군용 차량을 들이받은 40대 만취 운전자로 인해 군인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전남 영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8분께 전남 영광군 홍농읍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A(44)씨가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이 도로에 세워져 있던 군용차량인 렉스턴을 치었다.

이 군용 차량은 야간 기동 순찰을 위해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사고로 인해 31사단 96여단 소속 20대 병장 B씨가 숨졌다. 후임 2명은 골절상 등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특히 현장에서 응급처치 끝에 결국 숨진 B씨는 올해 21살로, 제대를 5개월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져 더욱 안타까움을 안겼다.

11일 오후 전남 영광군 홍농읍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음주운전 차량에 군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사진=전남 영광경찰서)
이들은 사고 당시 원전 주변 해안 경계초소를 순찰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계근무지역에 도착해 내린 뒤 군용차에서 내려 밖에서 대기하던 중 A씨의 차량이 돌진한 것이었다.

현장 사진을 보면 사고가 난 장소에 차량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경찰은 전남 진도에 거주하는 A씨가 출장차 영광에 왔다가 만취 상태로 숙소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약 4.7km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에 특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31사단 관계자는 “경계작전 중 사망한 장병의 장례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부상입은 장병의 치료 여건 보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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