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혼다코리아가 최근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을 통한 이륜차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계약 피해(판매 점주 잠적)와 관련해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최종 확인된 경우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에게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혼다코리아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을 통한 혼다 차량 구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다코리아는 본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며 “해당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선제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을 통한 혼다 차량 구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한 뒤 혼다코리아 고객센터로 알려달라”며 “계약자 정보(성명ㆍ연락처), 계약 정보(계약 모델명, 계약일, 피해 금액, 지불일, 지불방법 등)를 혼다코리아 고객센터에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혼다코리아는 향후 총 피해 금액에 대해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 대표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