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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경우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있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총장은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김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국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대검찰청은 내부 논의를 거쳐 김 총장의 국회 출석 여부와 향후 출근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