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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옷을 벗도록 한 뒤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켰다.
또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받는 등 이득을 얻은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처벌불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한 것으로, 현재 피해자 가족들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스킨십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방송했는데 과연 연인관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A씨에게 물었다.
A씨는 “나의 성격이 개방적이고 특이한 편이다. 서로 사귀기로 약속한 사이는 맞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피고인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형량만 줄여보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 방송에 출연하게 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했다.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성관계하는 내용의 방송 촬영을 거부하자 위력을 이용해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