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건당 대가를 받는 배달용 오토바이가 1대당 연간 2회 이상의 교통사고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 사고율의 7배, 개인용 오토바이 사고율의 15배를 웃도는 수치다. 배달산업 활성화으로 배달용 오토바이 운행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 자격제도 신설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배달 이륜차 사고위험 실태 및 안전대책’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배달대행과 같은 유상운송 이륜차의 사고율(가입 대수 대비 사고 건수 비율)은 212.9%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1대당 연간 2회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유상운송 이륜차 사고율 30.2%와 비교해 7배 높은 수준이다. 유상운송 이륜차의 사고율은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 31.0%에 비해서도 7배, 개인용 이륜차 사고율 14.5%보다는 15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유상운송은 배달 대행업체·퀵서비스와 같이 사업주의 의뢰를 받아 건당 대가를 받아 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유상운송은 자영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배달만을 목적으로 운송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표=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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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호위반·과속 등 무질서한 주행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주를 이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배달용 유상운송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사고의 65.6%는 신호위반 사고로 조사됐다. 이는 개인용 이륜차의 신호위반 사고 점유율 45.6%보다 1.5배 높은 수치다. 또 5건 중 1건은 중앙선침범 사고로 발생했다. 무면허 주행에 따른 사고도 9.8%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10건 중 4건(38.1%)이 과속 또는 안전운전불이행에 따른 앞차량과의 추돌사고였다.
해당 연구소는 교차로 이륜차 법규위반 운행과 난폭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운전자 계도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배달용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 자격제도 신설을 통한 최소 운전 경력 및 사전 안전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유상운송 사고유형별 사고 현황.(이미지=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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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음식 서비스 이용 추이.(표=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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