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오토바이, 연평균 2회 이상 사고…개인용 15배”

삼성화재, ‘배달 이륜차 사고위험 실태·안전대책’
  • 등록 2021-09-12 오후 2:16:29

    수정 2021-09-12 오후 2:31:5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건당 대가를 받는 배달용 오토바이가 1대당 연간 2회 이상의 교통사고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 사고율의 7배, 개인용 오토바이 사고율의 15배를 웃도는 수치다. 배달산업 활성화으로 배달용 오토바이 운행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 자격제도 신설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배달 이륜차 사고위험 실태 및 안전대책’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배달대행과 같은 유상운송 이륜차의 사고율(가입 대수 대비 사고 건수 비율)은 212.9%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1대당 연간 2회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유상운송 이륜차 사고율 30.2%와 비교해 7배 높은 수준이다. 유상운송 이륜차의 사고율은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 31.0%에 비해서도 7배, 개인용 이륜차 사고율 14.5%보다는 15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유상운송은 배달 대행업체·퀵서비스와 같이 사업주의 의뢰를 받아 건당 대가를 받아 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유상운송은 자영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배달만을 목적으로 운송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표=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특히 신호위반·과속 등 무질서한 주행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주를 이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배달용 유상운송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사고의 65.6%는 신호위반 사고로 조사됐다. 이는 개인용 이륜차의 신호위반 사고 점유율 45.6%보다 1.5배 높은 수치다. 또 5건 중 1건은 중앙선침범 사고로 발생했다. 무면허 주행에 따른 사고도 9.8%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10건 중 4건(38.1%)이 과속 또는 안전운전불이행에 따른 앞차량과의 추돌사고였다.

해당 연구소는 교차로 이륜차 법규위반 운행과 난폭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운전자 계도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배달용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 자격제도 신설을 통한 최소 운전 경력 및 사전 안전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상운송 사고유형별 사고 현황.(이미지=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배달음식 서비스 이용 추이.(표=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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