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 위성국)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피의자 7명 전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모 교수와 수간호사 A씨 등 2명은 구속기소, 조 교수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 등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하는 과정에서 스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키고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을 놔뒤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해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낮은 의료수가와 이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에서 비롯됐거나 영양제 투여가 간호사의 업무여서 의사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는 견해가 있어 다양한 방면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오히려 간호사와 이를 관리·감독할 의사·수간호사의 감염에 관한 경각심 부재, 감염 예방을 위한 책임감 결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신생아 사망 사건은 잘못된 관행으로 누적됐던 위험성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이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최종 결론 내렸다. 경찰은 지난 10일 조교수 등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