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스공사 자회사도 세무조사

본사 조사 5개월만에 자회사 탈세 여부도 조사
가스공사, 행정심판·소송 검토
  • 등록 2016-10-15 오전 10:56:53

    수정 2016-10-15 오전 10:56:5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세청이 최근 한국가스공사(036460) 자회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15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가스공사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자회사 관련 탈세 여부를 최근 조사 중이다. 앞서 조사4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스공사를 상대로 세무 조사를 벌였다. 이후 5개월 만에 자회사 조사에도 나선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까지 2010~2014년 회계연도 세무조사를 통해 가스공사에 약 1249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혼합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법인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라크 해외법인 등을 부당 지원했다고 봤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고의적인 탈루가 아닐뿐더러 추징액도 과도하다고 판단, 조세심판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인천기지본부 등을 통해 해외에서 LNG를 수입해 국내 도시가스 업체 등에 공급 중이다.(사진=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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