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제2의 가습기살균제 방지..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법 제정해야"

  • 등록 2016-05-08 오전 11:47:45

    수정 2016-05-08 오전 11:47:4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참여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4년 2월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피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일일이 소송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소송 제기와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송을 해도 피해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고, 소비자가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극대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만 책임과 피해를 전가시키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유독한 제품을 만들고 이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기업에 의한 심각한 범죄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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