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참여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4년 2월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소송을 해도 피해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고, 소비자가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