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성과평가를 도입해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깎아 지급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위탁한 물량에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한 (주)포스코켐텍에 과징금 1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컴텍은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이 실소유자였던 협력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이른바 ‘포스코 비리’에 연루됐던 업체다.
포스코켐텍은 지난해 1월 거래 중인 협력업체 4개 업체에 성과평가를 실시한 뒤 최하위 업체로 평가된 1곳에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2244만원을 환수했다. 또 성형·가공·포장 등을 위탁한 2개 업체와 전년보다 단가가 낮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9250만4000원을 환수했다.
신욱균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사는 포스코 비리 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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