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포스코 계열사 1.3억 과징금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혐의 적용..조사 착수 뒤 '자진시정'
  • 등록 2016-03-27 오후 12:00:00

    수정 2016-03-27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 지급한 포스코 계열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과평가를 도입해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깎아 지급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위탁한 물량에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한 (주)포스코켐텍에 과징금 1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컴텍은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이 실소유자였던 협력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이른바 ‘포스코 비리’에 연루됐던 업체다.

포스코켐텍은 지난해 1월 거래 중인 협력업체 4개 업체에 성과평가를 실시한 뒤 최하위 업체로 평가된 1곳에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2244만원을 환수했다. 또 성형·가공·포장 등을 위탁한 2개 업체와 전년보다 단가가 낮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9250만4000원을 환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의 감액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11조 1항) 위반사항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가 착수되자 포스코컴택은 작년 12월 위법성을 인정, 업체 2곳에 원금(1억1494만4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 자진시정했다.

신욱균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사는 포스코 비리 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업계 간담회에서 “4월부터 기계·전자·자동차 등 5~6개 업종의 대금 미지급 문제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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