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반정부 활동했다는 방글라데시인, 난민 불인정"

정부 박해로 2007년 한국 온 차크마, 난민 신청 안 돼
차크마, 우리 정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2심 "정치적 박해 인정"…대법 "증거 없어" 파기환송
  • 등록 2016-03-24 오전 8:58:49

    수정 2016-03-24 오전 8:58:49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우리나라에서 난민 자격을 인정받을뻔했던 방글라데시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방글라데시 국적 차크마(38)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차크마가 속한 방글라데시 토착민족 줌마인은 방글라데시 정부와 갈등을 겪었다. 정부는 자치권을 요구하고 저항하는 줌마인을 학살했다. 차크마 부친은 줌마인 정당 소속으로 자치권을 요구하며 저항하다가 1982년 고문을 당해 살해됐다. 차크마는 부친처럼 줌마인 정당에서 일하다가 2006년 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차크마는 2007년 9월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에 석 달 체류할 수 있는 자격으로 입국했다. 그는 그해 11월 ‘본국으로 돌아가면 특정 사회집단 또는 정치적 의견 때문에 박해받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10년 ‘박해받게 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크마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크마는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기각했지만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반정부 단체에서 방글라데시 정부의 인권 탄압 등을 비판한 차크마가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차크마를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크마를 난민으로 인정한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차크마가 반정부 단체에서 맡은 임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다”라며 “경찰 수배로 도피 중이라고 주장한 차크마가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고 검문이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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