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동부하이텍, 강세..법인세 취소소송 승소

  • 등록 2014-07-03 오전 9:03:16

    수정 2014-07-03 오전 9:03:5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동부그룹주 가운데 동부하이텍(000990)이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778억원의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오전 9시2분 현재 동부하이텍은 전날보다 1.29% 오른 39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동부하이텍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778억 원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동부하이텍은 지난 2007년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자산금액 차액 2392억 원을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2010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회계상 영업권도 합병 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지난해 3월 개정 세법을 소급적용하면서 당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778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동부하이텍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동부하이텍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승소로 매각작업을 진행 중인 동부하이텍의 잠재손실 위험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는 국세청의 항소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같은 시간 동부건설(005960)은 금융감독원이 회계 감리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동부제철(016380) 동부CNI(012030) 동부로봇(090710) 등의 상승 폭도 전날 대비 축소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