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병동서 담배 피우게 해달라"..왜?

니코틴, 정신질환 치료에 도움돼
강화된 건강증진법으로 흡연실 폐쇄위기
복지부 "보호자 등도 사용가능해 불허"
  • 등록 2012-12-13 오전 9:53:34

    수정 2012-12-13 오전 10:10:38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정신병원들이 환자가 편안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병동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금연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고 나선 것은 니코틴이 정신질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인 이유 때문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정신의료기관협회 등에 따르면 정신병원들은 강화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폐쇄병동 내 흡연실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병원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지만 상당수 정신병원들은 지난 2003년 ‘폐쇄병동에서 환자 치료목적의 흡연은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흡연실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금연구역을 병원 실내뿐 아니라 주차장, 화단 등의 외부시설까지 확대했다. 폐쇄병동 내 흡연실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했다.

정신병원들이 병원 내 흡연실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담배의 치료효과 때문이다. 최진태 정신의료기관협회 이사는 “담배의 니코틴은 정신질환자의 환청과 약물 부작용을 줄여주고근육 강직 완화 효과도 있다”면서 “관련된 논문도 많으며 의학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는 “폐쇄병동에 있는 환자를 흡연 때문에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환자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며 “흡연실을 폐쇄하면 약물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학술단체인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의료기관협회 등은 복지부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명확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동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면 환자가 아닌 보호자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꼭 담배로만 치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예외를 두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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