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외환은행 계약 파기? 법대로 한다"

"연기금 주식투자 규제 줄여나갈 것"
  • 등록 2012-01-18 오전 9:31:47

    수정 2012-01-18 오전 9:36:05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은 18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건과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조찬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금융감독원이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와 함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은 이달초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만료되는 2월 29일까지 금융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구조조정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놨으니 앞으로는 시장에서 정리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영업정지가 유예된 저축은행 6곳에 대한 검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쯤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1~2곳 정도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동안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처가 마땅치 않았다"며 "연기금 등의 주식투자 규제를 대폭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권혁세, 김종열 사의 금융당국 외압설 일축 ☞하나금융, 시나리오별 후계구도는 ☞하나금융, 내달 외환銀 인수유력..론스타 27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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