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11일자 2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해외에서 1년간 신용카드를 1만달러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관세청에 개인정보와 사용내역이 통보될 전망이다. 그동안 2만달러 이상 사용한 경우에 통보됐으나 이 기준이 낮아져 통보대상이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올초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을 2만달러 이상에서 1만달러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해외 카드사용액이 1년간 2만달러 이상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관세청에 1년에 두번씩 일괄적으로 통보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1만달러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 통보되는 대상자도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약 5만2000명에서 14만명 가량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세청장이 신용카드사에 실시간으로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의 관세법 개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강 의원측은 불법밀수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과세자료 입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해외 카드사용액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되면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개인의 신용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신제윤 재정부 제1차관은 “불법밀수 단속과 국민의 신용정보보호 중 후자가 더 우선하고, 불법밀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밀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세청과 협의해 해외 카드사용액 통보기준을 1만달러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