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고객, 내달부터 `1초당 1.8원` 낸다

작년 요금절감대책 발표 시행
전체 가입자 요금절감 효과 월평균 168억원
  • 등록 2010-02-24 오전 9:15:07

    수정 2010-02-24 오전 9:15:07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텔레콤(017670)은 현재 10초 단위로 부과되는 요금체계를 1초 단위로 바꾸는 '초 단위 요금체계'를 오는 3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요금 부과방식이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된다. SK텔레콤의 초 단위 요금체계는 MM(이동전화 → 이동전화), ML(이동전화 → 유선전화) 등 이동전화에서 발신되는 모든 통화에 적용된다.

사용자가 이동전화를 11초 사용하면 현재는 10초를 1도수로 하는 요금체계에 따라 2도수 요금인 36원(10초 18원)을 내야 하지만, 초 단위 요금제가 도입되면 1.8원에 11초를 곱한 19.8원만 내면 된다.

SK텔레콤은 초 단위 요금제 도입으로 월평균 168억원의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1680억원, 2011년에는 2010억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초 단위 요금체계는 영상통화, 선불통화(Pre-Paid)뿐 아니라 집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해도 인터넷 전화 요금만 부과하는 FMS(유무선대체 상품) 서비스인 `T Zone(T존)`에도 적용된다.

또 무료음성 등 각종 무료통화 제공형 요금제에도 초 단위 요금제가 일괄 적용돼 무료 통화 역시 1초 단위로 차감된다.

예를 들어 음성통화 150분을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35`(음성 150분, 문자 150건, 무료데이터 100메가바이트)를 선택한 사용자라면 150분을 초로 환산한 9000초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초 단위 요금체계 전환 이후에도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잘못 건 전화 등으로 매우 짧게 이뤄지는 통화에 대해 고객의 편익을 고려해 과금하지 않던 기존 방식이 초 단위 과금 환경에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도입되는 초단위 요금체계는 대부분의 초 단위 과금 국가들이 적용하는 통화연결요금(call set up charge)과 별도의 기본과금이 전혀 없는 요금체계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은 별도 가입이나 신청 없이 초 단위 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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