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7일 3자녀 이상 가구에 분양물량의 최대 3%를 특별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3자녀 이상 가구끼리 경합이 생길 경우 ▲자녀 수 ▲무주택 기간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한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주는 특별공급 물량은 현행대로 중소형아파트로 한정되고 물량도 10%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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