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강북 뉴타운 개발(광역개발지구)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용적률 추가허용, 층고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당초에는 공공부문 사업시행자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었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기존도시의 광역개발을 위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제정 추진과 관련, 여야가 민간사업 시행자에게도 용적률 추가허용과 층고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광역개발되는 강북 뉴타운은 용적률이 종전보다 50~100% 상향 조정되고, 40층 이상의 고층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규제완화로 인해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을 막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75%이하)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뉴타운 내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를 불허하기로 했다.
광역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지구지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는 지구지정 신청(조합이나 공공기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도) ->광역개발지구 지정 순으로 이뤄진다. 광역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최소 15만평(역세권은 6만평 이상)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