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금산법 개정안에서는 5% 초과지분을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금산법 개정과 관련해 초과지분을 강제 처분케하는 박영선 의원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최근 불거진 몇 가지 문제를 반영해 새롭게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심 의원은 매각기간을 5년으로 너무 길게 잡고 있다며 초과지분 매각기간을 2년으로 줄였다.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 초과지분을 참여정부 임기 내에 처분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
또한 심 의원은 금산법 취지에 따라 규제하는 지분을 `소유`에서 `보유`로 변경했다. 이럴 경우 금산법 제정 이전에 이뤄진 삼성카드의 초과지분 소유를 새로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분명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