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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일반 공개매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약 기간 내 주식을 매수해도 장외매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이번 장외매수에 참여하려면 다음 달 5일까지 장외매수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계좌에 주식을 입고해야 한다.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뒤 주식이 입고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약 참여를 위해선 다음 달 3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배당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장외매수 대가(응모 주식 수*장외 매수가 4만 500원)에서 해당 주식 취득에 사용한 취득금액(응모 주식 수*취득단가)을 차감해 산정한다. 취득단가가 4만 500원을 웃도는 주주는 장외매수 절차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배당소득세는 NH투자증권에서 원천 징수할 예정이며, 청약 시 취득단가 기재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이번 장외매수 이후 자기주식 소각이 진행된 뒤 ㈜한화의 제1우선주가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반기 말 현재 종류주권의 상장주식 수가 20만주 미만일 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 현재에도 20만주 미만이면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이번 장외매수 응모는 NH투자증권 본점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과 홈페이지, HTS, MTS 등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장외매수 청약을 원하는 주주는 취득단가 증빙서류와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갖춰 오프라인·온라인 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주주는 NH투자증권 신규계좌를 개설한 뒤 청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