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시청 황당 실수

  • 등록 2023-07-04 오전 9:27:13

    수정 2023-07-04 오전 9:27:1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한 부모가 시청에서 사망신고 접수 완료 안내문을 받은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한 부모가 엿새 후 김해시청으로부터 받은 ‘사망신고’ 접수 완료 안내문. (사진=김해시청 홈페이지 캡처)
4일 김해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아기를 낳은 A씨는 사흘 후인 20일 출생신고를 한 뒤, 시청에서 ‘사망신고가 처리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그로부터 엿새 후 받았다.

김해시청이 지난달 26일 A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접수한 사망신고가 처리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이같은 일을 김해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그는 “힘들게 아이를 낳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10일 만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혹시라도 출생신고가 아닌 사망신고를 자기가 한 건 아닌지 자책했고,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시청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야 했다고도 밝혔다.

특히 A씨는 공식 대응을 하고 싶어 시청에 연락했으나 시는 ‘국민신문고에 올리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번 일을 겪고 김해시를 떠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며 “시청에서는 오발송이라며 별거 아닌 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해시 측은 해당 게시물에 “출생신고 후 처리 결과를 잘못 발송한 데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 송구하다”는 답변을 달았다.

이어 “우리 시는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혼신고, 개명신고 등 1년간 8000~90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며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0건에 달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고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처리사항을 민원인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실수로 귀하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시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린다”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귀하께서 출생신고 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상 등록 처리됐다”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담당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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