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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이 지난달 26일 A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접수한 사망신고가 처리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이같은 일을 김해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그는 “힘들게 아이를 낳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10일 만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혹시라도 출생신고가 아닌 사망신고를 자기가 한 건 아닌지 자책했고,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시청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야 했다고도 밝혔다.
A씨는 “이번 일을 겪고 김해시를 떠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며 “시청에서는 오발송이라며 별거 아닌 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해시 측은 해당 게시물에 “출생신고 후 처리 결과를 잘못 발송한 데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 송구하다”는 답변을 달았다.
이어 “우리 시는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혼신고, 개명신고 등 1년간 8000~90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며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0건에 달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린다”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귀하께서 출생신고 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상 등록 처리됐다”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담당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