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공 정민용 "이재명에 대장동 사업 직보했다" 검찰 진술

검찰, 해당 보고 내용 화천대유에 유력한 특혜 정황으로 파악 ... 이재명 배임 피의자 적시
이재명 "검찰 이용한 정치보복" 거세게 항의
  • 등록 2022-06-16 오전 8:38:26

    수정 2022-06-16 오전 8:45:4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의자 중 하나인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핵심 내용을 직접 보고해 결재까지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대장동·신흥동 1공단 부지 분리 개발 ▲성남도공의 예상 배당이익은 1천 822억 원이라는 보고를 올리며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보고된 사안이 대장동 개발에 뛰어든 남욱·김만배 등 일당에 이익은 늘려주는 반면, 성남도시공사와 입주민들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임 혐의 입증에 핵심이라 보고 있다.

특히 정 변호사는 보고 상황 정황을 설명할 때 “상급자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 전 시장에게 설명했다”며 “성남시 측 참고인들도 정 변호사가 이 전 시장의 결재를 받은 문건을 건네줬다”고 진술했다고 파악된다. 즉 대장동 세력이 이재명 의원에 중간 결재라인(성남시청)을 거치지 않고 이 의원에 ‘직보’ 했다는 것이다.

검찰도 정 변호사가 이 의원에 직보한 까닭은 보고된 내용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준 안건들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이 지점을 주목하고 있다.

대장동과 1공단 부지 분리 개발은 성남시가 결합 개발 문제로 소송 중이었던 상황을 고려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사업 방식이다. 특히 분리 개발이 좌초될 경우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렵게 된다.

보고 직후 성남시는 2016년 2월, 이 의원의 공약이었던 결합 개발을 포기하고 분리 개발을 확정했다.

<노컷은> 검찰이 분리 개발이 결정되자 화천대유가 1공단 토지보상금을 당장 마련하지 않게 돼 대출 이자를 아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이 부분을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이 의원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이라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건가.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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