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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보고된 사안이 대장동 개발에 뛰어든 남욱·김만배 등 일당에 이익은 늘려주는 반면, 성남도시공사와 입주민들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임 혐의 입증에 핵심이라 보고 있다.
특히 정 변호사는 보고 상황 정황을 설명할 때 “상급자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 전 시장에게 설명했다”며 “성남시 측 참고인들도 정 변호사가 이 전 시장의 결재를 받은 문건을 건네줬다”고 진술했다고 파악된다. 즉 대장동 세력이 이재명 의원에 중간 결재라인(성남시청)을 거치지 않고 이 의원에 ‘직보’ 했다는 것이다.
보고 직후 성남시는 2016년 2월, 이 의원의 공약이었던 결합 개발을 포기하고 분리 개발을 확정했다.
<노컷은> 검찰이 분리 개발이 결정되자 화천대유가 1공단 토지보상금을 당장 마련하지 않게 돼 대출 이자를 아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이 부분을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이 의원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이라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건가.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거세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