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자율 조절하는 '시간선택제'로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게임 셧다운제 10년만 폐지
부모 자녀 자율적 게임이용시간 조절
  • 등록 2021-12-31 오전 9:19:49

    수정 2021-12-31 오전 9:20:2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0시∼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20일 도입·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업법)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피시(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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