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의할 점은 기준일이 잔금일이나 등기일이 아닌 계약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기한은 지난 2월21일 이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습니다.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방법은 2가지입니다. 중개를 통해서 한 경우 중개사무소에서 하고 직접 거래시에는 양 당사자가 공동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거래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신고 거부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시 신고사항은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거래대상 부동산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거래체결일,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 △실거래가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조건 및 기한 등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됐습니다. 이달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 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집값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를 체결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일부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자 이 같은 규정이 신설된 것인데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계약해제를 신고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도 허위계약신고가 추가됐습니다. 신고포상금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부과된 과태료의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