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세금 180억 든 연락사무소 폭파…손해 배상 청구해야"

  • 등록 2020-06-17 오전 8:03:08

    수정 2020-06-17 오전 8:03:08

16일 오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본인이 지난 13일 공언한 그대로 행동에 옮긴 것”이라며 “‘당 중앙’이라 불리며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이 자신의 강단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 지도부가 공개 예고한 그대로 폭파를 명령하고 실행한 것이므로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이는 남북 간 모든 선언과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고 정면으로 부정한 도발 행위”라며 “정부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는 2005년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개소 당시 건립비용 80억 원과 2018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의 개보수 비용 97억8000만 원 등 우리 국민 세금 180억 원이 투입됐다”면서 “따라서 이번 건물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므로,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 회복을 청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윤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남북평화협력정책의 상징이었던 만큼 이번 폭파로 그 정책의 오류도 명확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굴욕적 결과를 초래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고 강력한 대북 대응책과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북한은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이번 폭파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사무소 철거를 공언한지 단 사흘 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1년 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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