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입법 과정에서는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법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전례가 있어 20대 국회에서 실제 법제화될지는 미지수다.
민주평화당은 1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손혜원 방지 2법’(국회법·국감국조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손혜원 방지 2법’은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른미래당도 이해충돌방지법을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정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도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입법 당시 원안에 담겨져있던 이해충돌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중점 처리 법안 조차 통과된 것이 없다”며 “이해충돌이 화제가 되니 법안을 쏟아내지만 본인들도 통과될 것으로 기대는 안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