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④'국내주식=비과세' 공식 끝…고액 개인투자자 과세 강화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15억→10억→3억 이상으로 '뚝'
  • 등록 2018-01-07 오후 12:00:03

    수정 2018-01-07 오후 12:17:38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종목당 수억원 단위로 투자하는 고액 주식투자자가 앞으로 과세를 피해가게 어렵게 됐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내주식은 비과세란 공식이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를 올 4월 이후 보유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020년 4월 이후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존 유가증권시장 기준 25억원 이상, 코스닥 20억원 이상이었던 기준을 코스피·코스닥과 무관하게 낮췄다.

정부는 이번 후속 개정안에서 2021년 4월 이후 과세대상 대주주를 3억원 이상으로 다시 한번 낮추기로 했다. 지분율 기준은 현행(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유지하지만 고액 개인투자자의 실질적인 과세 부담은 훨씬 커진다. 국내주식 비과세란 공식은 이로써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기존 22%이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도 올해부터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땐 27.5%로 차등화된다. 종목당 수억원 단위로 투자하는 고액 자산가가 과세를 피하려면 종목별 보유 비중을 과세대상 미만으로 낮출 수 밖에 없다.

실제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 예년 수준을 훨씬 웃도는 주식을 매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코스피 시장에서 3조7000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1조5000억원을 팔아치웠다. 2010~2016년 평균 12월 매도액 1조4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특히 지난 한해 코스피·코스닥이 동반 상승 랠리를 달리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1월 코스피·코스닥은 나란히 22%씩 상승했다. 시가총액도 360조원(코스피 290조원, 코스닥 70조원) 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 밖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도 신설해 내년(2019년)부터 중견기업 오너 일가가 가업상속이란 취지는 살리되 이를 넘어서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개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농업과 도·소매업은 20억원 이상, 제조·건설업은 10억원 이상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기준을 각각 15억원, 7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올해부터 부동산임대 가족법인도 법인전환 후 3년 동안은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추가된다. 군인·군무원이나 그 가족이 군 골프장·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면제되던 부가가치세도 올해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고소득층 과세 확대와는 대조적으로 서민·중산층·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늘어난다. 우선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가 기존 생명·상해·손해보험 외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으로 늘어난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 곤란해지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고소득 과세 강화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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