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사범 DNA 채취 안 한다…警, 일선에 지침 하달

경찰개혁위 권고안 수용…警 "DNA법 입법 취지 살릴 것"
  • 등록 2017-10-01 오전 11:04:40

    수정 2017-10-01 오전 11:04:40

‘대선 D-10’인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경찰이 집회·시위 사범에 대한 DNA 채취를 중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집회·시위에서 범법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DNA를 채취하지 않기로 하고 최근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집시·시위 자유 보장 방안을 권고하면서 집회·시위 사범 DNA 채취 중단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그간 경찰의 DNA 채취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강력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은 살인·방화·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재차 범행하면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DNA를 채취하도록 규정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DNA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 행위 등을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가 DNA법 적용 대상 혐의를 받는 경우 DNA를 채취해 왔다. 경찰개혁위는 최근 집회·시위 사범 DNA 채취가 DNA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채취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다만 경찰은 살인이나 중상해, 방화 등 명백한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별도로 취급해 채취 예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DNA 채취 여부와 관계 없이 혐의가 무거우면 구속 수사하는 원칙은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DNA법 입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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