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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집회·시위에서 범법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DNA를 채취하지 않기로 하고 최근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집시·시위 자유 보장 방안을 권고하면서 집회·시위 사범 DNA 채취 중단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그간 경찰의 DNA 채취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강력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DNA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 행위 등을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가 DNA법 적용 대상 혐의를 받는 경우 DNA를 채취해 왔다. 경찰개혁위는 최근 집회·시위 사범 DNA 채취가 DNA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채취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DNA법 입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