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구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금천구 건축공무원과 건축사는 주민과 방문일정을 조율한 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 상담뿐만 아니라 인허가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건축물 수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금천구는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담당자 부재 등의 이유로 지연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민원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건축과(2627-21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