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짜리 복권 당첨?` 신종 금융사기 주의

해외복권 당첨됐다며 수수료 요구..은행 이메일 도용 금융사기도
금감원 "수법 정교해 속을수 밖에 없어"..소비자 주의 당부
  • 등록 2009-12-08 오전 9:51:20

    수정 2009-12-08 오전 9:51:20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나이지리아 419`, 은행 사칭 대출 및 수신사기 등 국제 금융사기와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 나이지리아 국제금융사기단이 도용한 스코샤은행에 예치된 당첨금증서와 신분증. 금감원 확인결과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이지리아 419`란 해외에서 무작위로 이메일을 보내 거액의 복권 또는 경품에 당첨됐다며 인출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가로채는 금융사기다.

진원지가 대부분 나이지리아 및 인접국이고 나이지리아 당국이 형법 419조로 이를 금융사기로 규정해 `나이지리안 419`란 별칭을 얻게 됐다.

인천에 거주하는 오 아무개씨의 피해사례를 보면 나이지리안 사기단은 자신들을 영국 스코샤 은행으로 소개하면서 16억원짜리 복권에 당첨됐으니 변호사 비용 및 세관통관 비용으로 3000만원을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봉한 서류 등이 매우 정교하고 의심스러워 문의 메일을 보내면 즉각 답장이 와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금감원 런던사무소를 통해 스코샤은행에 직접 확인을 하고서야 모든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을 사칭한 사기도 빈발하고 있다. 사기단은 국내 시중은행의 이메일양식을 그대로 도용, 해당은행의 이름으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유치한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명의를 도용하는 금융사도 다양해져 시중은행과 카드사는 물론 금융
▲ 시중은행의 이메일 양식을 도용한 금융사기 사례. 명칭과 주소, 연락처 등 해당 은행의 이메일 양식을 그대로 사용했다.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례로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법상 은행외 금융사는 `은행`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과거에는 `OO금융`하는 식의 명칭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아예 실제 은행 이름과 메일양식을 사용하는 등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금융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사기단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당 주소지나 연락처로 접촉하면 잠적해버리고, 사이트를 폐쇄하면 다른 이름으로 또다른 사이트를 여는 등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같은 금융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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