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강기능식품 `효능` 추가 표기

  • 등록 2009-06-29 오전 9:54:33

    수정 2009-06-29 오전 9:54:33

[이데일리 이성재기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피부 보습`, `콜레스테롤 개선` 등의 제품정보를 추가로 표기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인 `아세틸글루코사민`등 2개 성분에 `피부 보습` 등의 기능성을 추가했다. 또한 건강기능을 섭취할 때 소비자의 주의사항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주요 고시로는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경우 기존 관절과 연골건강 뿐 아니라 `피부보습`에 대한 정보를 표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스피루리나`는 기존 피부건강과 항산화작용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의 효과가 있다는 기능성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녹차추출물, 오메가3, 프락토올리고당, 옥타코사놀 등도 기능성이 추가된다. 또한, 게, 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키토산과 키토올리고당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항도 신설했다.

식약청측은 "이번 건강기능성 제품 정보 표기는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고시된 내용을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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