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이 세무조사와 추징금의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과거에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사실상 소득세 과세도 되지 않았다.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집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를 악용한 일부 유흥업소들이 술값 등을 줄이고 봉사료를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과세당국이 원천징수를 하게 된 것.
그리하여 국세청은 지난 1999년 1월1일부터는 유흥업소 등의 봉사료에 대해서도 탈세방지를 위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살롱, 안마시술소, 스포츠맛사지, 이발소(이용원) 등의 사업자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로 봉사료를 구분해서 기재해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나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봉사료 지급액의 5%이다.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술값이나 서비스 이용료 등을 봉사료와 나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우선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후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된다.
□ 봉사료지급대장 기록은 필수=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반드시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교부해야 하는데, 이처럼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사업자들이 개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둬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해서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봉사료를 받는 종업원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까봐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라도 꼭 갖춰야 한다.
단순하게 영수증만 술값 등과 봉사료를 구분해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해 증명할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좋다. <도움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