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최근 판교신도시 중대형 임대아파트 당첨자 선정 결과, 부부가 모두 당첨된 경우가 137쌍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주공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나 민간아파트는 청약자격을 갖춘 부부가 각각 청약을 해서 당첨되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불법 양도나 전대가 적발될 경우 주공이 계약해지와 함께 임대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계약전 불법적인 양도나 전대가 불가능하도록 당첨자 명단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중 당첨 가구에 대해서는 계약포기를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당첨자들에게 이미 관리 강화를 통보했다"며 "향후 수시로 대상 가구와 접촉해 불법 양도와 전대를 사전에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