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세게 운좋은 판교 동시당첨 부부..그러나

판교 중대형 임대, 부부 137쌍 동시당첨
국토부 "불법전대 막기위해 관리 강화"
  • 등록 2009-03-11 오전 9:25:20

    수정 2009-03-11 오전 9:25:20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판교신도시 중대형 임대아파트 당첨 결과 부부 동시당첨 사례가 137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임대아파트는 주택공급 규칙상 1인 1가구 기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동시 당첨이 가능한 것.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최근 판교신도시 중대형 임대아파트 당첨자 선정 결과, 부부가 모두 당첨된 경우가 137쌍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주공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나 민간아파트는 청약자격을 갖춘 부부가 각각 청약을 해서 당첨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들 중복 당첨된 가구에서 불법전대(공공임대아파트 계약자가 제 3자에게 임대를 놓는 것)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임대주택법 상 임차인은 임차권을 국외이주 및 상속, 혼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양도하거나 전대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불법 양도나 전대가 적발될 경우 주공이 계약해지와 함께 임대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계약전 불법적인 양도나 전대가 불가능하도록 당첨자 명단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중 당첨 가구에 대해서는 계약포기를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당첨자들에게 이미 관리 강화를 통보했다"며 "향후 수시로 대상 가구와 접촉해 불법 양도와 전대를 사전에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