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한제폐지·전매제한완화 추진"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검토
  • 등록 2008-12-17 오전 9:38:09

    수정 2008-12-17 오전 9:38:0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카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매제한 추가 완화 등을 검토 중이다. 또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7일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추가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시기에 도입한 제도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는 맞지 않다"라며 "상한제를 계속 끌고 갈 경우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돼, 폐지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공급을 기피해 왔다. 실제 올 10월말까지 전국의 주택공급 물량은 총 21만7631가구로 전년동기(38만3160가구)에 비해 43.2% 감소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내 공공택지의 경우 3~7년, 민간택지 1~5년으로 돼 있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여기에 연동돼 있는 전매제한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만 남아있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도 조만간 모두 풀릴 것으로 보인다. 반토막난 집값과 거래량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민간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라져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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