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7일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추가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시기에 도입한 제도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는 맞지 않다"라며 "상한제를 계속 끌고 갈 경우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돼, 폐지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공급을 기피해 왔다. 실제 올 10월말까지 전국의 주택공급 물량은 총 21만7631가구로 전년동기(38만3160가구)에 비해 43.2% 감소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내 공공택지의 경우 3~7년, 민간택지 1~5년으로 돼 있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여기에 연동돼 있는 전매제한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민간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라져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규제도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