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재개발도 증축분에만 부과

7월12일시행..재건축 재개발 가구당 1000만원 이상 추가부담
  • 등록 2006-06-02 오전 9:40:45

    수정 2006-06-02 오전 9:40:45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재개발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7월12일 시행)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을 만들면서 주거용을 주거용으로 고쳐지을 경우 기존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었다. 하지만 하위법령을 만들면서 주거용을 세분화해 단독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짓거나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지을 때만 기존면적을 빼주는 것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고쳐 짓는 재개발 주민들이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자 종전대로 주거용을 주거용으로 지을 경우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일 "건축법상의 용도기준에 따라 구분이 모호한 주거용 개념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눴으나 재개발에 불이익을 준다는 의견이 많아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다음 주에 최종 결론을 내린 후 법제처 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개발도 재건축처럼 증축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가구당 1000만-2000만원 정도 부담이 줄어든다. 강북의 한 재개발조합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2000만-3500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60.5평 초과)에 기반시설비용을 곱해 산출한다. 기반시설비용은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한 값을 사용한다. 표준시설비용은 ㎡당 5만8000원이고 용지비용은 시군구 평균 공시지가에 용지(상업, 주거용 등)환산계수와 건물별 유발계수를 곱해서 구한다.

이에 따라 면적이 넓고 땅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부담금이 많아진다. 부담금은 건축허가 후 2개월 내에 부과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면 나중에 개발부담금에서 공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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