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신영수 부연구위원은 4일 `경쟁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63년 미 연방대법원이 필라델피아내셔널뱅크의 합병을 심사하면서 독점금지법 적용 가능성을 최초로 인정했고 은행합병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중요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의미가 크다"고 소개했다.
당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중 가장 획기적인 부분은 은행상품의 묶음을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해 독과점으로 판단한 것.
그러나 신 위원은 "이같은 연방대법원의 상품시장 획정방식을 은행합병 심사의 보편적 시장획정 기법으로 적용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며 "각국 은행시장 현실에 따라 적정성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당좌예금계좌를 중심으로 한 가계수표 발행이 미국과 달리 활발하지 않고 예금부분보장으로 고객들이 은행거래를 분산하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급여계좌를 만든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거래를 집중시키는 경향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은행 상품시장을 일괄해 획정해야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시장 획정에 있어서도 "온라인서비스가 늘어나곤 있지만, 고객들은 가급적 자신의 거주지나 근무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은행간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지역을 판단할 때에는 가능한 한 좁은 지역으로 국한돼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이같은 신 위원의 지적을 종합할 때,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상품전체 또는 전국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개별 상품별로, 특정 지역별로 경쟁제한성을 한정시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