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룰 경우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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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야권이 임명 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단 입장이다.
한 대행이 오는 27일 오전까지 임명을 미룰 경우 준비된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이 ‘내란 특별검사법안(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한 권행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한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보고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국가 원수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 사전 협의한 110여개의 비쟁점 민생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실무회의를 진행한 뒤 “26일 본회의에서 110여건 정도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