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105kg까지 살 찌워 4급 받은 20대 '집유'

  • 등록 2024-11-24 오후 2:24:58

    수정 2024-11-24 오후 2:24: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병역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을 도운 친구도 방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판사 서보민)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역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사진=게테이미지코리아)
A씨는 2017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하지만 대학입시, 자격증 시험, 출국 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수회 연기했다.

2022년 9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 A씨는 체질량지수가 35 이상일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량하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2023년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받아 사회복부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B씨는 2개월 반의 시간이 있다면 체중 10㎏을 증량할 수 있다며 A씨의 범행 동기를 강화했다. B씨는 수시로 체중 목표치를 설정해주고 A씨가 힘들어 할 때마다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됐을 때의 이득을 생각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재판에서 A씨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정신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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