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2022~2023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대회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발간한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례집’을 토대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주민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중 이주민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 판결과 이주민 인권을 저해하는 판결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입법개선안을 제시하고자 마련했다.
보고대회는 이탁건 변호사(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좌장을 맡고, 김보미 변호사(사단법인 선)의 사회로 진행된다.
주제별 발표는 이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동행)의 총평을 시작으로, 제1주제 ‘트랜스젠더 난민 인정 사건’은 김연주 변호사(난민인권센터)가, 제2주제 ‘의무적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및 마약류 검사 정책에 관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은 송진성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율S&C)가, 제3주제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은 문병선 변호사(법무법인 (유)태평양)가 각각 맡는다.
또 나영정 활동가(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영 교수(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이한숙 소장(이주와 인권연구소)이 각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및 입법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고대회는 이주민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