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응 불가능"…직장인 88%,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찬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노조 조직률 낮아 직장 내 괴롭힘 위험↑
우선 적용 시 1순위는 가산수당 확대
  • 등록 2024-04-14 오후 12:00:00

    수정 2024-04-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직장인 10명 중 9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찬성 응답은 80%대 동의율을 보인 4050세대보다 20대(91.4%)와 30대(92.1%)에서 두드러졌다.

직장갑질119는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직장인은 법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경우 가장 먼저 적용할 사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을 꼽았다. 뒤이어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31.9%)와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등도 확대 적용이 시급한 사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단체 측은 법 사각지대에 놓인 직장인의 열악한 환경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직장갑질119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따르면, 5인 미만 기업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A씨는 지난달 회사 대표로부터 근무시간을 주 5일에서 3일로 단축할 것을 강요받았다. A씨가 수정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자 회사는 그에게 자진 퇴사하거나 근무 태만·업무 수행 부족으로 징계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같은 달 직장인 B씨도 회사에서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사가 직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본인을 저격한 것이냐고 괴롭힌다”며 “노동청에 문의했지만 5인 이하 사업장은 사각지대라서 도와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0.1%에 불과해서 노조를 통해 대응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이다”며 “다양한 공식 석상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노동법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제1야당의 입지를 굳힌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정책공약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약속했다”며 “정부와 22대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는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히 노동권의 사각지대이다”며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노동의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만드는 중요 장치 중 하나”라며 “이제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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