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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경우 가장 먼저 적용할 사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을 꼽았다. 뒤이어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31.9%)와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등도 확대 적용이 시급한 사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단체 측은 법 사각지대에 놓인 직장인의 열악한 환경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직장갑질119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따르면, 5인 미만 기업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A씨는 지난달 회사 대표로부터 근무시간을 주 5일에서 3일로 단축할 것을 강요받았다. A씨가 수정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자 회사는 그에게 자진 퇴사하거나 근무 태만·업무 수행 부족으로 징계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같은 달 직장인 B씨도 회사에서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사가 직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본인을 저격한 것이냐고 괴롭힌다”며 “노동청에 문의했지만 5인 이하 사업장은 사각지대라서 도와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는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히 노동권의 사각지대이다”며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노동의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만드는 중요 장치 중 하나”라며 “이제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