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진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 모집

가입기간 축소·납입비율 조정…가입자·기업 부담 완화
  • 등록 2023-02-28 오전 8:56:58

    수정 2023-02-28 오전 8:56:58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신설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사업종료까지 총 15만 7000명이 가입했다.

그 후속사업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청년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이 개편됐다. 지원대상 기업은 제조업·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며, 인력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다.

또 공제가입 기업과 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기업납입금을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춰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3년간 청년, 기업, 정부가 600만원씩 공동 적립하면 가입자는 만기 시 1800만원에 복리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특히 올해는 인력난이 심각한 소규모 제조·건설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중진공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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