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모(38)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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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둘러 범죄를 저질러 정신적 외상까지 입혔다”며 “피해자는 예전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생활 전반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수차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집에서 나가려고 했음에도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1심 변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민간 싱크탱크 근무 이력과 컨설팅업계 근무 경력 등을 내세워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인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입장이 언론에 노출돼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혔다”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