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1000%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고, SNS에서 조직적 광고·대출행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의심 계정은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등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계좌거래 사실을 확보해 대리입금 업자 검거까지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리입금과 같은 고금리 대출 갈취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달라”며 “온라인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