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인공매도만 60일 상환인 이유…"연장 근거 없어서"

은성수, 2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서 "연장 검토"
당국·증금 "개인 대주 수요 예측 어려워 유지" 결론
개인대주제도 첫 시행에 '유동성 리스크' 방지 차원
'180·360일' 연장 여부…1년 이상 시행 후 논의될듯
  • 등록 2021-05-16 오후 1:30:00

    수정 2021-05-16 오후 9:46:2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와 함께 시행한 ‘신(新)개인대주제도’의 대주 상환 기간을 기존과 동일한 60일로 유지한 이유는 추가 연장을 검토할 만한 근거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이 첫 시행되는 만큼 대주 수요와 물량 등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고, 유동성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업계에선 신용거래 융자와 마찬가지로 대주 상환 기한이 180일이나 360일까지 늘기 위해선, 개인대주제도가 1년 이상 시행된 이후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차거래와 대주거래 차이점. (자료=금융위원회·금융투자업계)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금융 등은 개인대주제도 시행을 준비하며 대주 상환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논의했지만, 축적된 개인 공매도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대주 이용 규모 및 가능 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기간을 이전과 같이 최대 60일로 적용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개인의 신용대주 상환 기한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금융위와 증권금융은 함께 대주 상환 기간 추가 연장에 대해 논의했지만, 처음 도입하는 제도라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만큼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개인들이 얼마나 대주서비스를 이용할 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학개미들은 대주 상환 기간 60일에 불과해 사실상 무제한인 외국인·기관에 비해 불공정하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기관도 상환 기간을 정하자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9만명 가까이 동의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개인 대주 풀이 공매도 금지 이전 약 205억원에서 현재는 2조 4000억원으로 100배 이상 늘어나, 상환 기간 연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기관은 리콜 조항이 있어 상환 요구가 오면 무조건 갚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 만기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반면 개인들은 외국인·기관과 같은 리콜 조항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만기(60일) 설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거래 융자를 보면 기본 90일이고 추가적으로 180일, 3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개인들의 대주상환 기간도 60일에서 180일이나 360일까지 늘려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주 상환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유동성 관리를 위한 통계 축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최소 1년 이상 제도가 운영된 이후에나 관련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대주 규모가 2조 4000억원으로 늘어났더라도 공매도가 가능한 350개 종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유동성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제도 운영을 통해 350개 종목에 대한 유동성 통계가 쌓이고 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상환 기간 연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