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4대책으로 현금청산 공포가 커지고 있다. 대책 발표일 후 주택을 매수, 추후 해당 지역이 공공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포에 떨만큼 현금청산이 왜 소유주에게는 손해일까.
실제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자신의 보상금에 만족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업으로 인해 주변 시세는 계속하여 오르는데 보상금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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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비해 재건축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에 가깝다. 재건축은 현금청산이 아닌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보상액이 정해진다. 그러나 청구소송을 제기한 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면 2~3년 전의 시세대로 평가를 받게 된다. 만약 2~3년 새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그 기간의 상승액은 보상받지 못한단 소리다. 통상 재건축 사업이 진행할 수록 집값이 크게 오른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이 역시 손해일 수 밖에 없다. 실무상 재건축의 경우 보상금은 주변 시세의 7~80% 수준으로 정해진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정부가 2·4대책에 현금청산을 내걸면서 “시세대로 보상하겠다”는 약속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다. 시세를 시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