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풀어준 협박범, 석방 1시간 만에 여성 2명 살해

  • 등록 2020-09-21 오전 8:14:30

    수정 2020-09-21 오전 8:16:18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이 범행 직전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은 석방된 지 1시간 만에 살인을 저질렀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5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A(76·여)씨 집에서 A씨와 지인인 B(73·여)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평소 아침 운동을 함께하던 또 다른 지인이 A씨가 운동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집에 찾아갔다가 이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 C(69·남)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전 9시께 C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C씨는 범행 전인 지난 19일 A씨 집에서 A씨, B씨를 포함한 이웃들과 함께 화투를 치다 시비가 붙었다. 이후 C씨는 오후 8시57분쯤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다.

피해자 집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에서 화투나 현금 등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C씨는 경찰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도박했으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 입건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철수했다.

C씨는 경찰이 A씨 집에서 나와 순찰차에 다시 타기 직전 경찰에 재차 신고 전화를 했다. 그는 이번엔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말했다.

다시 피해자 집으로 간 경찰은 오후 9시25분께 곁에 흉기를 두고 앉아 있던 C씨를 발견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C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가 확보된 데다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 오는 22일 오전에 다시 출석하라고 한 뒤 오후 11시20분께 석방했다.

석방된 C씨는 40분 뒤 집에 도착했고, 그로부터 약 10여 분이 지난 뒤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 나와 A씨 집으로 향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로부터 한 시간여 만에 C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았다. C씨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