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평소 아침 운동을 함께하던 또 다른 지인이 A씨가 운동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집에 찾아갔다가 이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 C(69·남)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전 9시께 C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피해자 집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에서 화투나 현금 등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C씨는 경찰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도박했으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 입건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철수했다.
C씨는 경찰이 A씨 집에서 나와 순찰차에 다시 타기 직전 경찰에 재차 신고 전화를 했다. 그는 이번엔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말했다.
다시 피해자 집으로 간 경찰은 오후 9시25분께 곁에 흉기를 두고 앉아 있던 C씨를 발견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
석방된 C씨는 40분 뒤 집에 도착했고, 그로부터 약 10여 분이 지난 뒤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 나와 A씨 집으로 향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로부터 한 시간여 만에 C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았다. C씨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