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바우처·마이데이터 사업 등 본격 추진…730억원 투입

괴기정통부, 30일부터 주요 데이터 활용사업 공모 추진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가명·익명화(비식별) 처리` 가공업무에 포함해 지원
코로나19 대응 우선지원제도 마련…빅데이터·AI 기술 활용 역학조사 지원
  • 등록 2020-03-29 오후 12:00:00

    수정 2020-03-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창출을 위해 올해 데이터 바우처,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등에 총 730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0일부터 데이터 바우처,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데이터 플래그십,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등 올해 주요 데이터 활용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주도 혁신을 통해 각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경제로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비용부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데이터 구매나 데이터 가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5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420개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안부, 금융위, 국토부, 문화부,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기상청), 농림부, 해수부 등 9개 정부부처 및 소속 전문기관과 함께 수요를 발굴하고, 각 부처 사업과 연계해 우수 사례를 창출할 방침이다.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가명·익명화(비식별) 처리`를 가공업무에 포함시켜 분야별 가명정보 가공 수요를 집중 발굴·지원하는 한편, 지원대상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선지원제도를 마련해 감염병 치료나 예방, 확산방지 등을 위한 연구나 서비스 개발에 50억원을 별도로 배정하는 한편, 지원대상도 대학 및 연구기관까지 확대한다.

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지원) 사업은 개인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주체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 확산 차원에서 의료·금융·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8개의 활용 서비스를 발굴했다.

올해는 지원 분야를 의료, 금융, 공공, 유통·물류, 문화, 통신·미디어, 교육, 기타(에너지 등) 8개로 확대하고 8개 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개인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해 보유기관이 컨소시엄 내 활용 기업에게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구조였으나, 올해는 개인이 인정보를 수집·저장·관리 및 제3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인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터 유통·활용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업 또는 기관,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및 개인데이터 활용기관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된 과제는 과제당 최대 10억원의 개발비를 지원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 및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데이터플래그십 사업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회현안 해결 및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수립, 전국 건물 대상 전기화재 위험도 평가, 실종자 과학수사 지원 등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큰 만큼 10개 과제 중 한 건은 최신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한 데이터·분석기능 개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을 긴급과제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사업의 경우 3개 지자체와 함께 약 75개의 지역별 중소기업과 빅데이터 전문기업간 연계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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