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두 배 확대..`유통업 매출 회복` 기대-유진

3~6월 소득공제율 한시적 확대
  • 등록 2020-03-04 오전 8:11:52

    수정 2020-03-04 오전 8:11:5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체크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정책이 유통업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3~6월 중 체크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며 “유통 채널들의 매출 회복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신용카드 사용시엔 소득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엔 30%에서 6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두 배 높아진다.

예컨대 연 소득 6000만원인 근로자사 신용카드만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까진 3500만원을 사용해야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공제율이 두 배 확대된 상황에선 2500만원까지만 사용해도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주 연구원은 다만 “아쉬운 부분은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 때문에 기존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 소득공제를 한도액까지 허용받고 이던 소비자들에겐 소비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득공제 한도액 미만의 소비자들에겐 해당 기간내 소비를 집중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